[시행 2013.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5호, 2013.1.3,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이하 "공작기계"이라 한다.)및 기계가공에 부수되는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사업주가 공작기계를 발주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이 고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조건을 발주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력차단장치)
① 공작기계에는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접촉, 진동 등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공작기계가 가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작업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브레이크)
① 공작기계에는 동력을 차단시켰을 때 회전 중인 주축을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다만, 연삭기계의 숫돌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덮개 등)
①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칩 처리장치)
① 공작기계의 작동 중에 칩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칩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공구 또는 작동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공작기계의 칩 공간은 큰 구조로 하고, 칩 후드, 칩 슈우트 등과 같은 칩 처리장치를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칩 콘베어와 같은 별도의 칩 제거장치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이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 등을 열거나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칩 제거장치도 정지하여야 한다.
④ 공작기계에는 칩 및 절삭유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공작기계에는 반드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덮개 또는 울은 가능한 한 그 일부에 견고한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 중에 투명재료를 사용한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조 (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
① 동력원에 이상이 있을 때 공작물이나 공구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한다.
② 운전을 개시할 때 공작물이나 공구가 확실하게 물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물을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풀기 위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풀음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① 저장탱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냉각제 및 절삭유통이나 저장탱크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냉각제 및 절삭유의 개폐장치나 유량조절장치는 노즐 가까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냉각제 및 절삭유가 비산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윤활시스템)
① 윤활유를 주입하거나 레버를 조작하는 등, 윤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② 자동윤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경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 (오동작 등에 대한 안전장치)
공작기계에는 오동작 또는 운동부분의 오버런(OVERRUN)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기적 연동장치 또는 이송정지용 리미트스위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작 또는 조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공작기계의 작업위치는 가능한 한 작업자의 피로가 가장 적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운동부위에 공구나 측정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스토퍼, 도그, 지브 등의 조정, 가공물의 착탈, 절삭공구의 교체 등의 작업을 쉽고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당부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제어반은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제어반은 분명하고 쉽게 서로의 기능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공작기계의 조작표시기호(KS B 4205)"를 따라야 한다.
⑥ 조작방향은 "공작기계의 조작방향 (KS B 4013)"을 따르며, 가능한 한 레버, 핸들의 조작방향과 기계가동부분의 운동 방향과를 일치시켜야 하고, 조작할 때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주축속도 및 이송을 변환하기 위한 레버 등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⑦ 운전개시 조작버튼은 부주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위치나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자동공작기계에는 운전방식 전환스위치를 설치하고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의 어느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른 운전방식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연동시킨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⑩ 제어반은 조정, 점검,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를 잠그는 등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⑪ 발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낙하 또는 운동하는 물체나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트랜스퍼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⑬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들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공작기계는 가능한 한 이를 취급하기 위한 인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압력계, 유면계 기타 계기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⑮공작기계는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구비하고 특히 정기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곳의 조명이 불충분할 때 국부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⑯ 제15항의 조도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광원으로 백열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체가 정지해 보이거나 어른거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⑰ 작업대 또는 운전대에 설치된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등받이 등을 설치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방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대 및 발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통상의 작업위치에서는 섭씨 80도를 넘는 고온의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하며, 섭씨 60도를 넘는 부분과 작업자가 접촉하여 반사운동에 의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① 급유나 일상점검은 위험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공작기계에서 정비작업, 조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그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단 및 계단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단 및 계단참에는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가 부착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작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리프팅 볼트, 훅 등을 고정하여 끼워 넣는 구멍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직 또는 경사진 슬라이드 면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중량물을 가진 공작기계에는 그 중량물의 자중에 의한 강하, 부품의 파손에 의한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설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기계는 조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제한된 양만큼만 이동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가능한 한 설치, 조작, 조정작업 및 보수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공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
① 공작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장치"라 한다.)는 가능한 한 "공작기계의 전기장치(KS B 4006)"를 따라야 한다.
② 전기장치는 상하한 각각 10퍼센트 이내의 전압변동범위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③ 전기장치는 가능한 한 단일전원에 접속시켜야 한다. 전기장치 내의 전자장치, 전자클러치 등이 서로 다른 전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장치에 변압기, 정류기 등의 변환기기를 내장하여 필요한 전압 등을 얻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전기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정지장치에 의한 전원차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전원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⑦ 공작기계에서 외부의 부속품으로 전기배선을 하는 경우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① 전기장치에서 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 걸려있는 충전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정전된 뒤 전원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재가동되거나, 전압이 변하였을 때에 오동작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직류전동기에 있어서 정격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는 공작기계가 잘못 조작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어회로에 대한 전압은 가능한 한 11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칩의 제거, 윤활 등의 보조기능을 하는 기계기구의 고장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작기계의 제어회로는 이 기계기구의 고장과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기계기구의 작동과 가능한 한 연동시켜야 한다.
④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제어하는 정역 접속기는 전환할 때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동기는 역상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전동기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는 전동기의 축을 손으로 움직여도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접지)
① 전기장치를 내장하는 공작기계 및 이것과 따로 배치된 부속장치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단자 중 주 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접지단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공압장치 공통사항)
① 정전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운전 상태에서 비상시에 긴급정지를 할 수 있고, 또한 비상정지 후에는 가능한 한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압력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압력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각 부품은 가능한 한 압력 등이 안전한 작업범위를 벗어나게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회로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작동회로에 관계 없이 어큐뮬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⑦ 플렉시블 호스는 파손 시 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⑧ 배관의 잘못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및 접속구를 색깔별로 구별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⑨ 방향제어 밸브는 명판을 부착하는 등 작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⑩ 압력계는 회로명 및 사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⑪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목적 및 조절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⑫ 압력제어밸브 및 유량제어밸브는 이 제어밸브를 구비한 회로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압력 또는 유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⑬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연속음이 소음수준(레벨)이 가능한 한 85데시벨[dB(A)]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 (유압장치)
① 주위의 온도가 섭씨4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한 한 유압유의 온도가 섭씨65도를 넘지 않는 회로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섭씨65도를 넘는 것에는 유압장치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압유가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유압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방형의 유압장치는 인화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유압장치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토출펌프를 사용하는 유압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유압배관, 유압실린더 등은 공기를 쉽게 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급유구는 유압유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급유구 가까이에는 사용하는 유압유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호스 어셈블리에는 정격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 (공기압장치)
공기압장치에는 가능한 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방호물)
① 울, 덮개 등과 같이 위험점에 접근하거나 위험구역 안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호물 (이하 "안전방호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따른다.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① 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표시)
공작기계(연삭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4조 (취급설명서)
공작기계의 취급설명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5조 (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2012-85호, 2013.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